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뒤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투표소에 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셨나요. 현재 확인된 40여 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나. 불법 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저는 좀 의심하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다음달 5일과 6일에 열리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이후 15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에서는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 2동, 계양구 계산 1·2·4동, 부평구 부개1동, 연수구 송도1·2·3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을 비롯한 김포, 울산,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 및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복복지센터 및 체육관 40여 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있는 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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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