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단체 "연금특위,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동결 논의 철회해야"

의제숙의단, 직역연금 논의…시민대표단 숙의 후 결정
"의제 합의 안됐는데 보험료인상·연금동결 설문조사해"

공무원·교사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직역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연금공대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했다.

연금공대위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사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인 협의체다.

앞서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워크숍을 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내용은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의 형평성을 정조준했다. 공론화위가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연금수급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설문조사로 제시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으로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연금수급액 동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개악 4대 고통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 몰상식"이라며 "공무원 퇴직금은 민간의 6.5~3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고,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혁 논의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공대위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대표단에게 국민 의견 청취라는 논리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를 배제하는 절차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가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노후 소득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정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한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 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공무원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큰 국가적 불행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보험료율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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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