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집중단속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이 기간에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편 생산 목적으로 양구비를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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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