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1시간 남기고’ 마약판매 20대 불법체류자 공항서 검거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국으로 출국하기 1시간 전에 경찰에게 검거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내 여객터미널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하고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홍성읍 노상에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가 버리고 간 차량만 발견했다.

이후 차량 내 수색을 벌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2.36g, 대마 22.77g, 합성대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뒤, A씨가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 후 동남아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을 확인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출국 1시간을 앞둔 A씨를 인천공항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했다”면서 “피의자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한 이들과 마약류를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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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