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法 "당사자 아냐"

"전형 직전에 정책 변동은 부당" 소송
法 "처분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
신청인 측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할 것"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소송은 취하해

전공의와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가 각하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증원 처분 등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로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와 수험생 등은 "교육부가 입시전형 직전에 정원을 변동시킨 것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돼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학 증원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 배정 등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국한되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신청인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재판부의 판단은 수험생의 원고 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각하 결정의 취지를 보면 정부를 상대로 대학 총장이 소송을 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차원 높은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 방법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이 변호사는 이날 "연세대 의대의 경우 증원이 없었고 이번 각하결정의 취지를 보면 원고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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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