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무실을 두고 역할까지 나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 누리집을 운영한 B(43)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기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2년 또는 3년)와 추징금 400~7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B씨 등 4명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외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 배당률에 따른 이익금을 돌려받는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홀로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380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조직배 출신인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익명의 개발자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에 3층 규모 단독주택을 빌려 설비까지 갖추며 운영 총책 노릇을 했다.
또 폭력조직에서 알게 된 후배 B씨와 함께 모집한 공범과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공범들은 도박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 충전·환전과 경기 일정·회원 관리 등을 도맡았다.
사이트 회원들이 운영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면 A씨 일당은 그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 결과 적중 도박에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사이버머니 충전용 입금액 18억여 원을 받아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도박금은 나눠 챙겼다.
재판장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다.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주범인 A씨는 도주했고 홀로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 등 공범들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거나 해외에 출국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만큼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들의 범행 동기·수단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