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중앙전공사상심의위, 3월 29일 변 하사 순직 결정
'22년 12월 육군 일반사망 결정 1년 4개월만에 뒤집어
국립묘지도 안장 가능…유공자 인정시 보훈연금 대상자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021년 3월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년 만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변희수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했고, 그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대해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유족에게 순직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인정으로 유족들은 의사에 따라 변 하사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경우 보훈연금 대상자도 된다.

앞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라고 보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변 하사의 사망은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방부의 이번 순직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방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변희수 하사의 희생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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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