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따라 일몰 후 면접" 요구했으나 거절
1심 패소→항소심 승소→대법서 최종 승소
대법 "종교적 불이익 크다면 적극 조치해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전남대 로스쿨 1단계 평가에 합격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토요일에 면접 일정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재림교 교인이었던 A씨는 '교인으로서 21일 오후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해 일몰 뒤에 면접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냈다.
재림교단은 성경절에 따라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 로스쿨은 무작위로 면접조·순서를 결정하는 모집 요강에 따라 A씨의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그해 12월 A씨는 결국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학 측이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상 면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변경하지 않아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학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A씨의 이의신청을 거부하면서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학 측 불합격 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비록 특정인의 종교적 양심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사회 등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역시 대학 측 상고를 기각하며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대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림교 신자인 원고가 면접 기회 박탈로 입는 피해가 상당한데 반해, 대학이 개별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접 시간을 변경한다해도 다른 응시생들에 대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어 A씨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첫 판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과거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상 이유로 시험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청구가 대체로 기각된 데 반해, 이번 판결로 인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 차원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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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