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등 지하철역서 여성 171회 불법촬영 20대, 징역형 집유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 재판 중 또 범행"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홍대입구역, 경기 수원역, 안산중앙역 등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치마 입은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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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