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려두고 간 공무원 집유

"각자 가정 있어 양육 어렵다" 유기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다 낳은 영아를 보호 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의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보호 위탁 차,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의 내연 여성 사이에서 낳은 B(현재 8세)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혼 상태였던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가정이 있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B양을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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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