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소초면 양돈농가 3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8만3712㎡ 시설 개선 나서야

강원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 8만3712㎡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평장리 양돈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이다.



강원도는 원주시와의 협업을 토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지정 계획을 도·시 지역 일간지, 소초면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 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 8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해당 농장주들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 시설 개선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원주시에서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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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