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둘레길 곳곳 범죄예방 구멍…시 감사위 "CCTV 사각지대에 근무 공백"

서울시 감사위, 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
24시간 CCTV 운영 안 지켜지는 곳 적발
비상벨 울려도 근무자 없어 소용 없기도
공연장 뒤 옹벽 부근 비상벨 고장 방치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총 연장 157㎞ 도보길인 서울둘레길 곳곳에서 범죄예방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최윤종(31)이 서울 관악구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둘레길 및 주변 시민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서울둘레길(1~7코스)과 주변 시설(도시공원,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숲체험원) 총 9개소 중 범죄예방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7개소의 범죄예방 시설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둘레길 2~3 코스 구간 등 6개소에는 키 높은 나무 등으로 인해 이용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범죄 발생 우려가 큰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화질이 현저히 떨어져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됐다.

아울러 서울둘레길 주변 도시공원 4곳을 점검한 결과 24시간 CCTV 운영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구역에는 주·야간 시설경비원(3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었지만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간 사이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백이 있어 이 시간에는 실시간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 역시 문제가 있었다.

한 구역에 설치된 비상벨은 공원 내 운영실로 연결돼 있었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운영실에 근무 직원이 없어 비상벨을 눌러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실수나 점검 등으로 비상벨을 작동한 경우 이를 취소할 방법이 없어 대응에 혼선을 빚거나 경찰력을 낭비할 우려도 있었다.

나아가 한 공연장 뒤 옹벽 부근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비상벨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종 사례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려면 서울시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월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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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