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1명 경징계, 7명 '경고', 28명 '주의' 처분
학사 규정에 맞지 않게 현장 체험 학습을 다니고, 정기고사 평가 문제를 부적정하게 출제한 충북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 4곳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원 1명을 경징계하고 7명을 '경고', 28명을 '주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학교는 2021~2023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44차례 진행했다.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선호도 조사를 28차례(63.6%)만 하고, 체험학습 종료 후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단 한차례도 게시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원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학교 도서관 운영, 인성교육 계획 수립,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 업무추진비 편성·집행 부적정 등 9건이 감사에 적발돼 교직원 3명 '경고', 11명 '주의' 처분됐다.
B학교는 학생생활기록부(동아리 활동) 특이 사항 기재, 시설공사 집행, 학교급식 운영, 교직원 복무 사용 부적정 등 6건이 감사에 걸려 1명 '경고', 5명 '주의' 처분됐다.
C학교는 정기고사 평가 문제 출제, 교비회계 예산 편성, 교직원 보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부적정 등 7건이 적발됐다. 교직원 3명은 '경고', 1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적발된 학교 4곳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617만원은 회수, 83만원은 추급하도록 조처했다.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 과정, 학사·예산 운용, 회계 집행 관리,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실태, 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등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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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