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한 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199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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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