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기자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과 모욕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30회에 걸쳐 B씨가 쓴 기사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허위 내용을 수 차례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해 7월에는 "앞으로 넌 엄청 괴로울 거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B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 당하자 보복을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려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힘들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받은 후 구치소 안에서도 B씨를 괴롭혔다. 편지로 속옷만 입은 여성 그림을 그려 보내거나 "너 때문에 감옥에 있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식으로 편지를 써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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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