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26명 검거해 19명은 불구속 입건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해 국내 운영 총책 A씨(20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 팀장 C씨(40대)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D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ETF(상장지수 펀드), 비트코인 거래, 금 시세 거래 등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뒤 E씨 등 23명을 상대로 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E씨 등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모든 주요 자산군 거래가 가능하다', '리스크가 거의 없다', '지금 사면 3~4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또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E씨 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후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E씨 등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국내 운영본사와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을 검거, 해당 범행이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임을 인지했다. 이어 본격적인 추적을 통해 조직원과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사기단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문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대화방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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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