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비극' 화물차 후진하다 동생 치어 사망, 형 선고유예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3형제 중 첫째인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한 오르막 산길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막내 B(54)씨를 들이받은 뒤 뒷바퀴로 신체를 밟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쇼크사로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른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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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