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20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B(16)양으로부터 총 71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부살인·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

이어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양에게 "3000만원을 주면 청부살인을 해줄 테니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71만원을 먼저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틀 뒤 B양은 돈이 없다며 청부살인 의뢰를 철회했다.

A씨는 "오늘 안에 30만원을 구해서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추가로 뜯어내려고 했으나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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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