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방화, 경찰에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자 실형

청주지법, 태국인에게
징역 3년6개월 선고

마약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분께 충북 진천군 전천읍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문을 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했을 뿐 아니라 흉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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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