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팔려던 80대 남녀, 징역형 집유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받아
법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3)씨와 B(81)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43억4437만원 상당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경기 구리시 한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위조 의약품을 직접 취득해 판매한 A씨는 주범, A씨를 도와 위조 의약품 보관용 창고를 임대하고,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을 담당한 B씨는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어 범행 규모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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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