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밀반입 마약, 가상화폐 받고 SNS로 판매…조직 검거

40대 해외총책 검거, 국내 송환절차 진행 중
밀반입책·판매책 등 48명 덜미…17명은 구속
10만명 투약분 4.8㎏ 마약류 압수, 시가 20억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거래·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총책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17명(밀반입책 4명·판매책 12명·구매·투약자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리핀에서 밀반입책들과 만나 필로폰 1.7㎏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입책 5명은 모두 남성으로 마약류를 진공으로 이중 포장한 후 여성용품에 숨긴 후 속옷에 넣는 수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판매책 27명은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구매·투약자 16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다.


특히 밀반입책들은 판매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상화폐로 마약 구매대금을 받은 뒤 주택가 전기단자함, 소화전, 화단,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공폐가 지역 내 풀숲·바위틈 등에 숨겨진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던지기 수법에 대해 "과거에는 전기단자함이나 소화전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했다면 지금은 분실률이 낮은 화단이나 상대적으로 CCTV 추적이 어려운 야산 등지에서 거래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판매책과 구매·투약자와의 거래 역시 같은 수법으로 진행됐다. 구매·투약자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반입책과 판매책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거치는 방식으로 거래했으며, 매수·투약자들은 마약류 거래자 간 통용되는 은어를 키워드로 게시된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판매책과 접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 곳을 분석해 판매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인터폴, 국정원, 외교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 합성대마 2.3㎏, 환각성분 '사일로시빈'이 함유된 버섯 등 총 4.8㎏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약 558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마약류 4.8㎏는 시가 약 20억원에 달하며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경찰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0월말까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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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