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치상→치사상 혐의 전환
광주 도심 카페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중상을 입었던 40대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들이닥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A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인근 은행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식사 후 해당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B(65)씨가 운전하던 그랜저IG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이날 숨진 A씨 외에도 카페 손님과 직원 6명, 운전자 B씨가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직전 차량 속도가 빨라진 정황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애초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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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