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서둘러야"

5월 27일 이후부터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따라
소멸시효 법리 적용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과 5·18 유공자들에게 5·18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부했다.

다음달 27일 이후부터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따라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돼 관련 청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은 항쟁 이후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회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노환, 노령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생활고로 인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가가 직접 통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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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