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지검·최초 보도 경기지역 언론사 압수수색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검 수사관이 입건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수사관을 입건했다.
A씨는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추후 포렌식 등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최초 유출과 이후 수사 보고서 유출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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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