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냉동육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50대)씨가 "냉동 창고에 냉동육을 보관하고 있다. 시세가 오를 때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피해액수는 약 800억 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등에 있는 사건을 모아 피해 규모 확인 등 초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고소인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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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