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전 이동 중 폭행
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대전지검, 재판에 넘겨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교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인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항의했으나 A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했으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으며 A씨 스스로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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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