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운영 신고…미 제출 땐 불이익

논산시, 운영 신고서 5월 7일까지·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충남 논산시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해 개 식용 종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전담팀’은 2027년 이전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신고접수부터 서류검토, 현장 조사, 이행계획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축·유통업(개고기)은 축수산과에, 식품접객업·유통업(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내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호철 시 축수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며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장주와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영 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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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