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본인의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1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1매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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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