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했지만…13년 전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2010년 친형과 말다툼 벌이다 움막서 둔기로 살해
죄책감 시달리던 피고인, 13년 만에 경찰에 자수
항소심 재판부 "1심형 무겁거나 가볍다 보기 어려워"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A씨에게 부과한 보호관찰 5년과 별지의 준수 사항 등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2010년 8월 초 부산 강서구 낙동강 근처의 한 움막에서 친형인 B(당시 4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고,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당시 외딴곳에 떨어져 있던 움막이라 인근에 CCTV와 목격자가 없어 경찰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범행 13년 만인 지난해 8월 18일 부산진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친형과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다만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된 사건으로 13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자수해 이 사건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자 A씨의 친형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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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