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놔" ATM 이용 시민 흉기로 수차례 찔러…60대 실형

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죄질 나쁘다"
벌금형 선고 후 돈 필요해지자 범행 저질러

부산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7시께 사상구의 한 은행 ATM 점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B(50대·여)씨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한 뒤 흉기로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돈이 필요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