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운전사, 안전띠 미착용 주의의무 위반"
재판부, 기소된 안전 관리자 무죄 선고
회사 안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지게차를 몰던 중 발생한 사고는 회사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울산의 한 업체에서는 지난해 2월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짐을 싣고 지게차를 몰던 중 오르막길에서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B씨의 부상 책임이 업체 안전·보건 책임자인 A씨에게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출장 중이어서 B씨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띠 착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A씨가 안전띠 착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운전사로서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책임자인 A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고는 현장 지형이나 지게차 성능 미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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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