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유발자는 경찰네집, 그래서 애먼 집 괴롭혔다

층간소음에 보복하려다가 윗집에 경찰관이 산다는 것을 알고 애꿎은 다른 이웃을 괴롭힌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같은 동 이웃 B(40·여)씨의 집 주변을 지켜보거나 출입문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문구용 칼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윗집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런 짓을 했다.

그런데 자기 집 바로 위층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른 세대 B씨에게 보복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울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범행 횟수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B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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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