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차례 투약' 70대 의사,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과 4월1일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4년에도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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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