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냉난방기 부정 납품 대기업 2곳 입찰 제한…행정소송 맞불

A사 4개월, B사 3개월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본안 소송 6월 시작…경찰 10여명 입건 수사

조달청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을 3등급 제품으로 속여 납품한 국내 대기업 두 곳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267대를 계약규격과 다른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설치한 대기업 A사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신고했다.



조달청은 지난달 21일 A사 4개월, B사 3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은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 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행위 ▲수요 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우대 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본다.

교육청 특별감사팀은 2018~2023년 3월까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 대를 한달여 동안 전수조사했다.

대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67대가 3~4등급 저가 사제품으로 바꿔치기 돼 부정 납품된 사실을 적발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냉난방기와 규격, 사양이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A사 263대, B사 4대로 조사됐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A·B사와 계약을 맺은 청주지역 대리점이 설치했다.

A사와 B사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각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B사의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가 받아들였다.

A사 본안소송은 오는 6월 27일 시작될 예정이고, B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청이 '냉난방기 납품 비리'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과 부정 납품업체 2곳을 고발함에 따라 관련자 1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