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파면요구한 서귀포 비리공무원, 도인사위 회부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 지출
제주도, 이달 중 인사위 열어 징계의결

감사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 및 허위 지출' 등으로 파면을 요구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제주도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도인사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말 서귀포시로부터 A씨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접수됐고, 요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도인사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 말 전에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중징계 의결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출석이 의무이고, 당사자는 도인사위 결정에 불복 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인사위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말 전에 열려야 한다"며 "요구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징계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앞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을 벌여 A씨에 대한 징계처분(파면)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관급자재 대금 등 1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문서 등을 변조,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하도록 했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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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