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블럭 작업 중 121t 구조물 쏟아져 근로자 2명 사망

경남 고성 선박블럭 제조업체서 수평 맞추다 지지대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소재 한 선박블럭 제조업체에서 선박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8시 44분께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소재 선박블럭 제조업체 A 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선박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 사 협력업체 40대 근로자 B 씨와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외국인근로자 C 씨가 선박 구조물(블럭)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구조물에 깔려 압사됐다.

이날 사고는 A 사 직원이 1.5m 높이의 구조물 수평작업 중에 작업 근로자 2명이 구조물에 깔려 안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급파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근로자 2명이 구조물에 깔려 있어 장비와 구급차, 조선소 자체 크레인을 활용해 이들은 구조 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조사에 나선 고성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1t급 선박 구조물(블럭)이 1.5m 높이에서 무너진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바닥에 고정된 4개 지지대 위에 구조물을 올리고 유압기를 이용해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압기가 오작동 하면서 구조물을 들어올렸고 이로 인해 균형을 잃은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압기를 작동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CCTV 녹화분 등과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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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