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되던 땅주인 "토지 불법 수용" 소송 1심 패소

국가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비롯된 마찰
관련 서류 전달 불가에 공개적으로 게시
땅주인 "실체적·절차적 하자있다" 소송
法 "공시송달 적법…무효로 볼 하자 없다"

공원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땅에 대한 보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안내문 등을 고시한 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29일 A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구역 내 A씨가 소유 중인 토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다.

구청 측은 2021년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은 이후 A씨 등에 대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했다. 또 세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조차 송달되지 않았다.

구청 측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A씨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신청한 뒤 관련 서류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이 또한 공시송달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수용보상금을 4억2300여만원으로 정해 A씨의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A씨는 이 같은 수용재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구청이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있어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불법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청 측은 원고(A씨)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관련 서류와 안내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했다"며 "원고는 토지 보상에 관해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은 수용재결 과정 및 절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수용재결이 수용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측은 원고와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 신청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며 "구청으로서는 통상의 조사 방법에 의해 송달할 장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이 원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면서도 엉뚱한 주소로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서류를 송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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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