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수입산 냉동식품…중량 뻥튀기에 유해물질까지

일부 수입산 냉동 부세서 메틸렌 블루 검출돼
냉동 새우살서 얼음막 함량 내용량 20% 초과
식약처, 적발 업체에 과징금·영업정지 등 처분

최근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식용이 금지된 동물의약품이 검출되거나 부족한 중량을 얼음으로 채우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하는 부산 소재 A사는 수입 신고한 중국산 냉동 부세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냉동 부세는 참조기 유사 어종으로 굴비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부세에서는 불검출돼야 할 메틸렌 블루가 0.02㎎/㎏ 검출돼 식약처 부산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산업계는 "메틸렌 블루는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양식장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 금지 물질로 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B사가 베트남산 수입수산물 '냉동 메기'에서 유해물질인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검출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신고한 중량보다 적으면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얼음막으로 수입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부산 소재 C사가 수입신고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 대한 검사 결과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얼음막의 함량이 내용량의 20%를 초과했다.

얼음막은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증발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을 말한다. 얼음과 함께 포장하거나 얼음막을 처리하는 식품은 액체 또는 얼음(막)을 뺀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C사는 얼음 함량이 내용량의 2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 부산청은 지난 3월 29일 이날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관리에서 식약처는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해수부는 생산단계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유해물질 등의 함유된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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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