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청구, 부검 결과 폭행이 사망원인

불구속 수사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방검철청 통영지청은 15일, 헤여진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거제 교제폭력 피의자 20대 A 씨에 대하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부검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A 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씨가 사망이 이르러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어 창원지범 통영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구속전피의자신문에 검사가 출석하여 구속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 유족이 직접 심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구두 소견을 냈고, 이 때문에 A씨가 긴급체포를 면해 심각한 사회 갈등 문제를 야기시켰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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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