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6월21일 선발 완료하고 9월께 배치 예정
주30시간·최저임금 보장…월 154만원~206만원 받아
최저임금 적용 예외 주장 커져…최임위서 격돌 예상
"가사육아업종, 최저임금 미만율 커" vs "외국인 차별"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기 때문에 최소 156만원에서 206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오는 21일 시작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불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21일 선발절차 완료…주 최소 30시간 근로 보장 받아
2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한국어와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선발 절차 마무리는 내달 21일로, 고용부는 이들이 7월 말 또는 8월 초 입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4주 간 한국문화 교육 등을 받은 뒤 9월 중 현장 배치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부는 가사돌봄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가사돌봄 직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지 시범 적용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두 곳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각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주 최소 30시간의 근로를 보장 받는다. 최저임금도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적용하면, 이들은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되며 주 40시간 일하면 206만원가량을 받는다.
◆한국은행이 촉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올해 최임위서도 격론 예상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이다.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육아를 하면서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200만원가량을 지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제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에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개별 가구에서 직접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적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해에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최종 부결됐다.
노사는 장외전을 통해 차등적용에 대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하는 업종인 '가구 내 고용활동'의 2023년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로 나타났다"며 "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른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직종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노동계는 "돌봄노동의 질을 악화시키고 외국인을 차별하는 발상"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본격적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위원에 돌봄노동자 대표 2명을 포함시켰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계는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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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