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은폐' 부천도시공사 전·현 간부 3명 송치

부정채용 등 인사청탁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은폐한 경기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66)씨와 간부 직원 B(52)씨, C(44)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 직원 부정채용 입건 및 1심 선고 등의 사항을 수사기관인 부천소사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도시공사 감사팀에 통보하거나 공유하지 않아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못하고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고발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끝에 도시공사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확인했다.

형법 제314조는 현행법상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공사 전 사장과 간부 직원들이 감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직원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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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