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일어나보니 숨져 있어" 무죄 주장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원심 판결 정당"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처벌 전력 등에 비춰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이 유지됐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집에 사는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B씨씨의 급소 부위 등을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께 B씨와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B씨와 또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핸드폰을 찾다가 윗층 주인집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심리가 이뤄졌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또는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없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흉기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DNA는 나오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입었던 상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제3자 침입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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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