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행세 억대 사기 30대 징역형

지인·연인 빌려 안 갚은 돈만 4억여 원…도박에 탕진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행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택 보증금,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이라고 둘러대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빌린 돈 3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등 온갓 거짓말로 82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게임 계정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250만 원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투자금으로 쓰고자 이러한 차용 사기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다, 돈이 묶여 있는데 해결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돈만 빌려주면 묶여 있는 돈을 해결하고 거액으로 갚겠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릴 때 둘러댔던 것처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갚을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

게임 계정 판매 사기로 가로챈 돈은 다른 범행의 형사 합의금으로 쓰고, 돈만 받고 넘기지 않은 게임 계정을 다른 유저에게 되팔려고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죄 전력이 19차례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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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