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에 檢 직접 출석…"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도 커"

검찰이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본부장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김씨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의혹이 커지자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동선이 공개되며 음주 정황이 짙어지자 지난 19일 거짓말을 인정하며 음주했다고 고백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훼손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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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