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인출한 12억원 사용처 확인 안돼
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성 높아"
아파트 입주권과 투자금을 준다는 수법으로 일가족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인 B씨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잔금과 등기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두 딸들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0년 3월 B씨의 딸인 C씨에게 청과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B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청과사업은 노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투자금은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9월 B씨의 또다른 딸인 D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SUV 차량을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그의 딸들까지 사기 범행에 끌어들여 14억원을 웃도는 돈을 가로채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A씨는 이미 199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편취금 중 약 12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했지만, 출금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편취금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A씨는 편취금 전액을 복권 구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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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