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 도로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 감사
감사위 "종로·중·마포·강남·동대문·은평 단속 소홀"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골목 내 불법 증축과 이로 인한 통행 지장이 지목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울 자치구들이 관내 보도나 도로의 무단 점유 행위, 무단 증축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종로구와 중구, 마포구, 강남구, 동대문구, 은평구가 무단점유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감사한 결과 이들 자치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침범해 영업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로법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상습적인 도로 무단점유가 발생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 도로 기능과 시정 신뢰도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대를 초래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구들은 "많은 노점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도로법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일축했다.
시는 "감사 기간 중에도 도로법 위반 사례를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관리청의 주장과 다르게 평소에도 적극적인 순찰이나 단속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시는 그러면서 "도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무단 증축, 도로 무단점유 발생 등 위반사항의 정비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종로구와 중구, 마포구, 강남구가 무단증축과 이로 인한 도로 무단점유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종로구는 수표로와 종로6가에 있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건축주 등이 가로변에 가건축물, 불법시설물(비 가리개, 차양 등), 묘목, 화분 등 상품을 설치·전시하는 등 상습적 무단 도로 점용을 하고 있었지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행자 통행 공간 협소, 무분별한 도로 점유 증가로 도시 미관 저해, 도로 기능 상실과 화재 피해 확산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했다.
해당 자치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생계형 노점들로 생존권과 결부한 격렬한 저항 등 사회적 파장이 초래된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관리청의 단속 업무가 소홀한 틈을 타서 노점 등이 활성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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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