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21만여 정 '셀프 처방 투약' 의사 기소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처방 받고 투약까지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요양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옥시코돈) 21만4034정을 이른바 '셀프 처방'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측 의약류 처방·약제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 의료인의 의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전문 치료보호 기관에 A씨의 마약류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다.

A씨의 범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 점검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 정황을 확인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이력이 드러난 의사는 총 1만550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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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