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가 화장실에 신생아 버려둬 숨지게 한 미혼모 영장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신생아를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출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였다.

앞서 상가 관리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 등을 벌여 전날 광주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기 두려웠고, 양육 여건도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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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