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일반분양→민간임대"

소규모 환평 미이행으로 2년전 사업 취소돼
최근 환평초안 공고…2027년 12월 준공목표
시 "협동조합형 방식은 위험…법적 검토 중"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이 사업 취소 2년만에 다시 기지개를 켠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작성을 마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평가서 초안에서는 개발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측은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와 본안 제출, 협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중순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목표를 잡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흥덕구 가경동 296-2 일원이다. 16만5545㎡ 부지의 71.3%는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최고 29층 921가구)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자가 매입해 공원시설로 조성한 부지는 청주시에 기부채납된다.

공동주택 사업 방식은 당초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10년 후 분양전환)로 변경됐다. 한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도 검토됐다가 시행사 주도 민간임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추진 조건을 완화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올해 초 청주시 차원에서 피해방지 안내문을 낼 정도로 투자 위험성이 큰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에서는 한 번의 성공 사례도 없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협동조합형 방식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최근 사업 대상지 일대에 내걸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는 2022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재추진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재판부가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함에 따라 2028년까지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됐다.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는 20년 이상 사유권 행사가 제한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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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