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27)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여)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2억80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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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